01
대상
- 법인
- 결산월이 지나면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.
- 복식부기 개인
- 연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세무조정을 합니다.
- 성실신고·외부감사
- 대상이면 확인 절차가 더해지고 조정료에 할증이 붙습니다.
02
확인 자료
- 재고결산일 기준 남은 재고.
- 받을 돈·줄 돈아직 받지 못했거나 치르지 않은 거래.
- 차입금빌린 돈과 이자 내역.
- 자산올해 산 설비·차량과 처분한 자산.
03
검토 항목
- 귀속 시기수입과 비용이 올해 것인지 봅니다.
- 감가상각자산마다 상각 방법과 금액을 맞춥니다.
- 한도접대비·기부금처럼 한도가 있는 비용을 계산합니다.
- 공제·감면해당하는 세액공제·감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04
진행
- 결산 전 만남결산월 전에 한 번 만나 올해의 회계 내역을 검토합니다.
- 자료 마감법인(12월 결산)은 12월 20일에 결산 자료 마감을 안내합니다.
- 조정 계산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계산합니다.
- 신고서 검토신고 전에 내용을 함께 봅니다.
-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.
05
결과물
- 세무조정계산서무엇을 왜 조정했는지 적은 서류.
- 신고서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접수증.
- 다음 해 대비다음 해에 대비할 것을 적어드립니다.
06
보수
- 개인사업자 · 연 세무조정료
- 250,000원 ~ 700,000원
- 법인 · 연 세무조정료
- 400,000원 ~ 1,200,000원
- 성실신고 대상 (개인)
- 조정료 + 300,000원
- 외부감사 대상 (법인)
- 조정료 + 500,000원
- 연 매출 20억 이상
- 별도 산정
부가가치세 별도. 「~」는 자료 상태와 거래 건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. 맡기시기 전에 얼마가 되는지 적어드리고, 동의하신 뒤 시작합니다.
07
상담
첫 상담 30분은 무료입니다 (전화·방문). 사업 형태와 연 매출 구간을 알려 주시면 보수표에서 해당하는 칸을 함께 찾습니다.

